주거안정 지원금 신청
작성자vdwntfej
- 등록일 26-01-25
- 조회30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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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름vdwntfej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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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 가구는 거주 지역에 따라 월 최대 35만 2천 원(서울 기준)까지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, 자가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최대 1,601만 원까지 수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청은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. 신분증, 임대차 계약서, 소득 확인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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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: 주거안정지원금, 1인가구, 주거비지원, 월세지원, 주택수리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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